대통령령 제3장 수출입 거래

제33조의5 (수출허가 등의 면제)

대외무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