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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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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