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출입 거래

제54조의1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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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능력
3.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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