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출입 거래

제54조의6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대외무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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