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10.1>

제60조의2 (자료의 요청)

대외무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