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10.1>

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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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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