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83조 (조정의 종료)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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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이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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