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88조 (조정명령 등)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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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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