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93조 (공무원 의제)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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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한국해운협회
4.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ㆍ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5. 제91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대한상사중재원
8. 대한상공회의소
9. 제91조제10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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