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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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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