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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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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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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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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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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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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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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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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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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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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