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1.6.15>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1.6.15>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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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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