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6a15 -
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39b46 -
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a43c6e -
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724415 -
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