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시간ㆍ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시간ㆍ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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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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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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