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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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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