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37조 (수수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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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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