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운영세칙)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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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 부칙

부칙 <제10233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을 "문화체육부 관광국장ㆍ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5의2. 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다. 육로 및 철로, 해상,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기타 국내ㆍ외 경호행사 지원


② 내지 ⑧ 생략

부칙 <제14826호,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관세청지도국장"을 "관세청감시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5호의2다목중 "해상,"을 삭제하고, 동항제7호 본문중 "지도국장"을 "감시국장"으로 한다.


<18> 및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034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28>생략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270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및 제4조제2항제8호 본문중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8482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5호,2007.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092호,2008.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908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부칙 <제25019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169호,201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0039호,2019.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25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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