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직제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9.10>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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