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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