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수당 등)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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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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