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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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5.11>

1.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업무
3. 그 밖에 재임용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었던 자
4.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 경영자

**⑤** 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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