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자격인정

제17조 (위원의 제척)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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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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