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자격인정

제22조 (수수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