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수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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