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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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2024.9.10>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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