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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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4.2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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