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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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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