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7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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