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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