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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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6.08.04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5개 조문 법률 11 보건복지부령 2 대통령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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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 2016-02-03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6fb2
  • 2011-03-30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6a0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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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4.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5.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6. (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7. (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8. (결산 등의 보고)
    **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9.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10. (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1. (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510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374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418호,2016.7.18>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