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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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7eb2362 -
2020-02-04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395cb18 -
2019-12-1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f32d0f4 -
2018-04-1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6f7c7b -
2017-03-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e92da2 -
2014-01-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2fd6b0 -
2013-03-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d6db2f6 -
2012-05-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245774 -
2011-03-3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e62284 -
2009-01-0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8398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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