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시행규칙)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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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635호,1970.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2호,1980.2.4>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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