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결정등의 통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 법무부장관은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및 관계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그 심의회는 지체없이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6항(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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