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시행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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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03호,1967.3.3>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83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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