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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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였을 때
2.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하였을 때
3. 제9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하였을 때

**②** 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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