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①** 군용선이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무게가 모든 적재물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관세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선박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상당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징수한다.
**②** 군용기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군용선의 선장 또는 군용기의 기장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군용선 또는 군용기임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②** 군용기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군용선의 선장 또는 군용기의 기장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군용선 또는 군용기임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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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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