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대한민국국기법
**①**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별표 5-2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개정 2008.7.17>
**②**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②**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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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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