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대한민국국기법
**①** 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 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②** 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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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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