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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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 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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