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대한민국국기법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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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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