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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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離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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