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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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71789" alt="img11371789" >(건:?,乾:, 坤:, 坎:, 離:)</img> 4괘(卦)로 구성한다.

**②**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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