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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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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