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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