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공관의 장)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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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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