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관의 장)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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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87710ff -
2018-12-2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32c1203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타법개정)
@d5bb0d7 -
2011-07-1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fe7dff3 -
2010-03-17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1079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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