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총회의 의사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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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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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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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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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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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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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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