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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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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