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재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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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abc7d3d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245f19e -
2010-07-2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d4c1f36 -
2000-01-28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b8fda5 -
1999-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24af43 -
1997-12-1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f82b8b -
1991-05-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b68d02 -
1981-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36b4d56 -
1973-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정)
@a69a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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