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사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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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9b36a04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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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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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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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edf -
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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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78907c2 -
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ab558d0 -
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8efe3e7 -
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4b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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