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 <개정 2008.12.31>

제16조 (재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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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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