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17조의1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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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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