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임원의 해임 요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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