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명예회원의 자격)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명예회원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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